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510-37 ○○아파트 302동 2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상급자의 구타 등으로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위 상이와 관련하여 전공상비해당 및 원인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에게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이 불가하므로 위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통신병으로 있으면서 당시 통신장비의 낙후로 인하여 통신내용을 자세히 청취할 수 없었으나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맡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항상 통신내용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때때로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통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다른 소대원들에게 많은 따돌림과 질책을 받았으며 지역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도 많은 학대를 받았는 바, 그후 청구인은 의병제대를 한 후에도 군복무기간중에 얻은 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정신분열증’은 외상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 정신장애로 인해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청구인의 경우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1. 30. 하사(군번 : ○○)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5. 23.부터 1959. 8. 17.까지 제○○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있으며, 병별은 “사상”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한 후 일언반구 말을 하지 않고 물과 밥도 먹지 않으며 깜짝 깜짝 놀라는 행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2000. 1.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알콜의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증으로 1997. 11. 29. 진단일 이후 수차례 입원해왔으며 현재도 입원중임. 향후 1년이상 미정 장기간의 입원 및 정신과적 전문가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4. 10.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알콜의존증”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일지, 진술> 1959. 5. 23. 정신분열증으로 ○○후송병원에 입원.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0. 6. 13.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7. 1.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중 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상급자의 구타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의 병별란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알콜의존증”으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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