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시 ○○구 ○○ 2동 34-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7.경 이동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늑골 및 대장파열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인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7.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만 17세의 나이로 1950.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배속되어 여러 전투에 참여하였고, 사단 재정비 후 ○○산 공비토벌대에 참가하였으며, 1951. 2.경 후방 부대로 전속되었다가 신설부대에 전속되어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부근에서 차량전복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고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대장절단 및 늑골절단 등 4회의 대수술을 받은 후 1954. 5. 25. 명예제대하였다. 나. 전역 후 장기간 후유증으로 복학을 하지 못하였고, 해수욕장이나 대중목욕탕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다.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은 당시의 열악한 상황으로 기록을 보관하지 못하고 있으나, 명예제대 당시 상이기장을 수령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은 증명될 수 있다. 라. 국가기관에서 기록을 보관하지 못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확인결과통보서, ○○군병원제대자명단, 상이기장수령증명서, 군복무기록,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기본병적사항표, 전공사망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4. 5. 25. 전역하였다. (나) 2000. 5. 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50.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7.경 ○○에서 ○○대대 창설 후 이동 중 부상을 입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고, 원상병명은 미상, 현상병명은 우측늑골 골절 및 우측복부 대장파열 수술후유증이라고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있지 아니하다. (다) 2000. 1. 11.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하는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늑골 골절 및 우측복부대장파열 수술후 후유증으로 임상적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서, 청구인은 6.25사변시 군복무 중 대전 근교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우측복부대장파열 및 우측늑골 골절로 대전 ○○군병원에서 응급수술 후 7-8개월 입원 후 명예제대한 후 간헐적 복부동통 및 소양증으로 현재까지 후유증이 심해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필요시 입원치료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50.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7.경 이동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7.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7.경 이동하던 차량의 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