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측량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요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는 사전심사 청구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_x000D_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_x000D_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_x000D_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_x000D_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_x000D_ _x000D_ 따라서 점용허가 신청 이전, 사전심사 청구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단, 사전심사는 단순질의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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