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와 점용료 산정이 어떻게 되죠?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와 점용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도로점용허가신청시 수수료는 -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도로법 제103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 - 법 제61조의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천원 정부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도로점용허가후 도로점용료는 -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자는 도로법 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 점용료 계산법(진출입로) : 토지가격(공시지가)점용면적점용료율점용개월수/12 * 점용요율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진출입로의 경우 0.02 를 적용합니다. 3. 아울러 수수료 및 점용료는 -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공공목적이나 비영리사업인 경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에는 전액면제되며,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점용료의 2분의1이 감액됩니다. - 점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의 경우 도로법 제103조에 따라 수수료도 동일한 면제 또는 감면을 받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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