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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와 점용료 산정이 어떻게 되죠?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와 점용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도로점용허가신청시 수수료는 -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도로법 제103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 - 법 제61조의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천원 정부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도로점용허가후 도로점용료는 -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자는 도로법 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 점용료 계산법(진출입로) : 토지가격(공시지가)점용면적점용료율점용개월수/12 * 점용요율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진출입로의 경우 0.02 를 적용합니다. 3. 아울러 수수료 및 점용료는 -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공공목적이나 비영리사업인 경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에는 전액면제되며,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점용료의 2분의1이 감액됩니다. - 점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의 경우 도로법 제103조에 따라 수수료도 동일한 면제 또는 감면을 받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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