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 연장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연결)허가의 경우 허가기간을 10년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청이 정한 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허가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의 경우 허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기간연장허가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허가당시상태가 유지될 시 기간연장허가 가능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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