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의 종류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연결)허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도로점용허가 : 점용시설물이 도로구역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경우 (예: 도로상에 전주식재,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도로상에 관로매설 등) - 도로점용(연결)허가 : 해당사업지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예: 주유소 진출입로,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단독주택 진출입로 등) 그러므로 "진입로"를 설치하여 도로에 연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