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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구광역시 ○○구 ○○동 41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9.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6. 11. 3.경 훈련도중 양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6. 9. 25. 육군에 입대하는 날 1시간 늦게 부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3일간 교육을 받았는데, 맞은 부위가 너무 아파 2일후에 부대에 들어갔고, 그 동안 탈영보고가 되었다가 청구인이 부대에 들어가자 탈영보고가 취소되었다. 나. 계속하여 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아파서 1976. 11. 경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고 1개월간 병가를 받아 치료를 받았다. 다. 병가를 마친 후 다른 부대로 전출명령을 받아 전출되어 근무를 하다가 계속 다리가 아파 5일간 부대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라. 이 때문에 탈영으로 간주되어 유치장에 감금되기도 하였는데, 그 동안 수감자 병실에 입원하여 있었다. 마. 1977. 5.경 ○○병원의 진찰을 받고 질병으로 소집해제를 받아 제대를 하였고, 현재 양쪽 다리의 부상으로 장애 2급의 장애자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록신청서, ○○위원회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9.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7. 6. 30. 전역하였다. (나) 2000. 5. 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76. 9.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6. 11. 3.경 야간 훈련중 철사줄에 걸려 넘어져 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 1개월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1977. 6. 30. 의가사제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상병명은 미상, 현상병명은 원인불명 양측 슬관절 과신절증이라고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있지 아니하다. (다) 2000. 1. 10.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슬관절과신절증으로 되어 있고, 증상에 대한 소견으로서, 청구인은 이학적 및 방사선적 경사상 위 질환으로 의심되며, 현재 양측슬관절과신절증으로 보행시 큰 지장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76. 9.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6. 11. 3.경 훈련도중 철사에 발이 걸려 양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6. 11. 3.경 훈련중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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