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717 ○○빌라 4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8. 6. 10. 차량사고로 상이(요도파열, 골반골절, 우10늑골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수사대 운전병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1968. 6. 10. 일과후 당직사관의 명에 의하여 부대원들과 ○○온천내 군인휴양소에서 단체목욕을 하고 귀대하다가 차량전복사고가 일어나 요도파열과 골반골절 등의 상이를 입고 제○○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0. 11. 28. 전역하였는 바, 당시 사고차량을 운전한 운전병은 전○○ 일병으로 청구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은 점, 일과후 당직사관의 명에 의하여 부대원 전원이 단체목욕을 하는 것은 공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교통사고가 있었음은 확인되나 동 교통사고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사고 당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운전 부주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사고로 보여지므로 원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문보도,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4.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도파열 및 골반골절, 우10늑골골절”로, 현상병명은 “요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제5요추 신경군 병증(양측), 제1천추 신경근 병증(좌측)”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9. 29.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사고로 골반 및 요도, 늑골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동 사고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사고 당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운전부주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사고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6. 11. 제○○군병원에 입원하여 1968. 10. 18.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단명은 “골반골절 및 요도파열, 우 10늑골 골절”로 되어 있다.. (라) 당시 청구인의 전우인 구○○ 및 김○○는 청구인이 1968. 6. 10. 단체목욕을 하고 귀대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골반골절 등의 상이를 입고 제○○군병원에 후송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1999. 9. 30.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수술후 상태, 제5요추 신경근 병증(양측), 제1천추 신경근 병증(좌측)”으로 되어 있고, 2000. 11. 1. 김피부비뇨기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후부요도협착”으로 되어 있다. (바) 1968. 6. 12.자 ○○일보(대전지역)에 의하면, 10일 오후 9시40분경 ○○수사대에 파견된 관구수송근무대 소속 차량이 전복되어 김△△(청구인)일병 외 1명은 중상을 입고 제○○군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운전병 전○○일병은 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1999.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68. 6. 10. 교통사고로 상이(골반골절 및 요도파열, 우 10늑골 골절)를 입고 제○○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동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사고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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