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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점용료 환급

요지

평소 국토관리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허가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도로관리청이 피허가자의 신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만 피허가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용허가를 취소한 시점 이전의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2~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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