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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58-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2. 25.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우안 각막 혼탁”이라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25.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1. 12. 25. ○○산 고지탈환 전투에서 수류탄 투척을 하다가 박격포탄 폭파로 인하여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눈을 한참동안 뜨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전투에서 원인미상의 이유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정신을 차려보니 몸에서 피가 쏟아지며, 눈도 침침하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1951. 12.경부터 1952. 1.경까지 서울 제○○군병원에 있다가 대구 제△△군병원으로 후송이 되어 약 3개월 정도 있는 동안 파편수술 두 번과 늑막염 수술을 하였고 눈에 대한 치료는 안약을 넣는 정도 뿐 이었다. 1952. 6. 5.자로 의병제대를 하였고 제대 후 눈이 계속 침침해서 안약을 넣기도 하였지만 낫지 않아 ○○대 안과병원에서 수년간 치료 후 결국에는 실명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51. 12. 25.~ 1952. 6. 5.까지 약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는데 청구인이 치료받은 사실이 병상일지 등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기록미비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는 점, 청구인은 위 상이로 1958년도 한의사 시험에 떨어지고 평생동안 장애자로서 정신적 고통과 생활에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에 당시 치료받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1. 12. 25.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우안 각막 혼탁”이라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4.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51. 12. 25.”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산”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안 각막 혼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위경위란에 “1951. 12. 25. ○○산 전투에서 부상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 7. 제○○군병원에 입원했고, 1952. 6. 5.에 의병제대를 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388-1번지에 소재하는 ○○재단 서울○○병원에서 2000. 1.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각막 혼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안 외상성 각막 혼탁으로 현재 교정시력은 우안 0.02, 좌안 0.8임. 미용상 우측은 색깔 콘택트렌즈 착용중임. 시력개선 및 미용개선을 위해서는 우안각막이식수술이 필요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2번지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0. 10.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공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인진술에 의해서 흉추부의 상처는 총상에 의한 상처로 여겨지며 방사선 소견상 파편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9. 8. ○○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우안 각막 혼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우안 각막 혼탁”이라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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