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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신청 시의 도로점용료 반환 여부

요지

1.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그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고 점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 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전기준 및 조정)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 부과되는 대가라 할 것임. 2. 따라서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제2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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