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사무소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기타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 인허가 신청을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사무소로 직접 내방하시면 되고, 우편접수는 사무소 주소(대구 북구 학정로1길 54)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3-605-60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