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 처리 기관에 대한 질의?
요지
ㅇ유료도로법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민자도로관리과 점용담당 김하연(02-2110-683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