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 처리절차 문의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연결)허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처리절차는? - 사전심사 신청 → (허가가능 시) 신청서 검토 및 현장확인 → (필요시)보완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신고 → 점용공사 준공확인 → (필요시)보완 → 사용 ※ 사전심사 신청은 허가 신청 전에 약식으로 검토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종합안내 - 홈페이지 : http://wcmo.molit.go.kr - 인터넷 사이트 : http://www.cpermit. go.kr ㅇ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신청서의 종류에 따라 5일 / 7일 / 10일 / 21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다만,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