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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59-1 ○○아파트 401동 504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31.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53년 8월경 상이(폐결핵)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 8월경 우측 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입원환자가 많아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귀가조치된 후 1953. 9. 12.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병상일지가 없게 된 점, 병명에 대한 자료는 6.25전쟁 중 소실된 것으로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점, 청구인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측폐가 석회화되어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19.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31. 입대하여 1953. 9. 12. 의병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9.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1999. 12. 11.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년 8월경 우측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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