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 허가 취소 환급가능 여부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허가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도로관리청이 피허가자의 신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만 피허가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법 제66조제2항제1호). 따라서 점용허가를 취소한 시점 이전의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560-0722)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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