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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 토목공사비 및 점용료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 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인가등의 조건에 따 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투입된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도로 점용료 및 구거점용료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 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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