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370 ○○아파트 107-10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5. 19. 육군에 입대하여 ○○호 구축 작업 중 좌측수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1.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5. 12. 21. ○○호 구축 작업을 하다가 좌측 손가락 4개를 삽에 찍혀 잘려져 나가는 상이를 입어 제○○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956. 2. 23.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군복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 의병제대를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호 구축 작업을 하다가 좌측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의병제대를 하였기 때문에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점, 손 하나를 못 쓰는 청구인은 한 손으로 남의 농사를 짓고 슬하에 8남매를 길러오면서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점, 현재 71세인 청구인은 재산도 없고 더 이상 남의 농사를 지을 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에 당시 치료받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5. 12. 21. ○○호 구축 작업을 하다가 좌측 손가락 4개를 삽에 찍혀 잘려져 나가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55. 12. 2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수부 제2,3,4수지 중수지 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위경위란에 “1955년 ○○사단 ○○연대 근무 중 ○○호 작업시 삽으로 왼쪽손목 내리쳐 왼쪽 손가락 골절 부상진술. 거주표 : 1956. 2. 23 병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이 1999. 12. 31.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5. 19. 입대하였고 1956. 2. 23. 의병제대한 사실과 1955. 12. 21.에 제○○야전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라) 경기도 ○○시 ○○동 68-12 번지에 소재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부 제2,3,4수지 중수지 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하에 좌수부의 변형이 발생되어 수부 사용이 불편한 상태임. 수지 관절의 퇴행성 변화도 동반된 상태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8. 4. ○○위원회는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은 되나, 육군에서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호 구축 작업 중 좌측수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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