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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2-70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1. 29.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74. 10. 17. LST816함 월남 단기수송중 ○○항에서 포탄이 떨어져 놀란 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정신신경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정상적인 상태로 1968. 1. 29. 해군에 입대하였으며, 군복무중 월남단기수송을 하다가 ○○항에 포탄이 떨어져 놀란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입대전 질병이라고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기록에 청구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한달간 약물복용을 하였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이 입대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군 복무중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복무기록,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 29.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함대 소속 중사로 근무하다가 1975. 3. 31.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3. 1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74. 10. 17.경 LST816함 월남 단기수송중 ○○항에서 포탄이 떨어져 놀란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한달간 약을 복용하였다는 기록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0. 17. 자대에서 정신분열증의 소견으로 ○○통합병원에 입원조치 되었으며, 주요증상으로 맡은 일을 100% 완수하려고 하니 불안, 초조하고, 누군가 해칠 것 같아 두려우며, 환청, 공상, 불면 등이 있으며, 중학교 때 고교생에게 얻어 맞아서 깜짝깜짝 놀라 병원에 다녔고, 중학교 졸업하고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한달간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2. 21. 경상남도○○시 ○○구 ○○동 소재○○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며,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베트남 전쟁 참전 이후에 있어온 경각반응, 외상과 관련된 악몽, 스트레스 상황의 재현, 회피반응, 불안, 우울정서의 증상으로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 약물치료를 포함하여 통원치료중이며 향후 부정장기간 정신과 전문가료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기록에 청구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한달간 약물복용을 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입대 전 이미 위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중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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