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465-3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3. 20. ○○강 전투에 참전하여 좌측 제1수지에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5.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3. 20. ○○강 전투에서 좌측 제1수지에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연대의무실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그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 기록상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3. 20. ○○강지구 전투에서 좌측 제1수지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 1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성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제1모지 원위관절 유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5.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측 제1모지 원위관절 유합”이며 1956. 12. 5. 만기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라) 2000. 9. 22.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