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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 경광등 설치허용

요지

경광등 설치 가능 ○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황색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음 ○ 따라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도로청소 가이드라인('16년)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도로청소차량으로 구매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고압살수차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청소용 차량으로서 저속운행 및 비산먼지 발생 등 운행특성 고려 시 노면청소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위 규칙에 따라 경광등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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