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폭에 대한 정의
요지
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교차로영향권(제한거리포함)적용 대상여부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3호 다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m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교차로 영향권 이내 구간에 대한 차도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폭이 6m 이상의 규격을 갖는 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속되는 교차도로의 차도폭이 일정치 않을 경우 교차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 도로조건, 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실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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