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871-1 ○○아파트 5-204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8. 16. ○○사단에 입대하여 교육을 받던 도중 옆 전우의 군화에 음낭을 부딪힌 후 민간병원 및 부산○○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1981. 3. 16. 전역한 이래 통증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2000.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22.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8. 16. ○○사단에 입대하여 방위병 교육을 받던 도중 기합을 받다가 옆 전우의 군화에 음낭을 부딪혀서 정신을 잃었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자대배치(예비군중대)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부산○○병원에서 6개월 진단을 받고도 방위병은 국군병원에 입원이 안된다고 하여 1981. 3. 16. 제대한 사실이 있는 바, 전역후로도 통증으로 인해 부부생활도 어려운데, 단지 군병원에서의 진료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상이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교육을 받던 중 1980. 8. 25. 좌측 고환에 상이를 입은 후 1981. 3.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 원상병명은 미기재, 현상병명은 “고환염 및 부고환염 만서, 좌측”이고, 상이경위는 “1980. 8. 16. 입대, 1980. 8. 25. ○○사단 소속으로 사격장 옆 교장에서 훈련중 워카발에 좌측 고환 부상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의 전역사유는 “심신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 17. 경상남도 ○○시 ○○읍 소재 ○○ 피부비뇨기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환염 및 부고환염, 만성, 좌측”이고, “좌측 음낭부에 간헐적 동통이 지속되는 상태로 주기적 관찰 및 증상 재발시 간헐적인 대중요법이 필요한 상태”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군대 동료인 청구외 한△△가 2000. 11. 5. 작성한 인우보증서 및 청구외 김○○이 2000. 11. 24.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도중 사격 불합격자에 대한 기합시 “좌ㆍ우로 굴러”를 하다가 옆 동료의 군화발에 음낭을 부딪히는 상이를 당하고 의무실로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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