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2968-3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9. 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2. 23.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 상이(심상성 건선, 만성 위염, 기능성 위상관 질환, 좌 전완부 이물질, 좌 하퇴부 반흔)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9. 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2. 23. 십자성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적군과 교전 중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잔디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어 미군 야전병원에서 치료하였고, 귀국 후 대구통합병원에 입원하여 두부ㆍ사지 및 체간 등의 건선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1982. 4. 30.자로 명예제대 하였던 바, 병상일지 등의 기록을 보관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인 점, 청구인의 좌측팔 및 하퇴부의 파편상을 입은 것은 육안으로도 알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심상성 건선”의 질병으로 대구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고 현재 동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심상성 건선”으로 통보하였으나 이는 군 병원에서 치료하여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고 군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좌측 팔과 하퇴부의 파편상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않은 점,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X-ray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9. 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2. 23.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고, 1979. 6. 13.부터 1979. 10. 16.까지 대구통합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82. 4.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심상성 건선”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위염, 기능성 위상관질환”으로, 상이경위는 “1967. 4. 15. 파월 ○○부대 복무중 이동간 지뢰 폭발로 손상됨. 대구병원 1979. 6. 13.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심상성 건선”으로 통보하였으나 이는 군 병원에서 치료하여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고 군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현상병명(만성 위염, 기능성 위상관 질환, 좌 전완부 이물질, 좌 하퇴부 반흔)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않은 점,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병원의 2000. 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건선”으로, 비고란에는 “두부, 사지, 체간 등에 건선반이 산재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2000. 1.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전완부 이물질, 좌 하퇴부 반흔”으로, 비고란에는 “현재 방사선 소견상 좌 전완배부에 약 2mm 크기의 금속성 이물질이 피하에 보이며, 좌 하퇴부 원위 전방부에 진구성 반흔이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전완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표시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9. 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2. 23.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전완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심상성 건선”의 상이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만성 위염, 기능성 위상관 질환, 좌 하퇴부 반흔”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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