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기도 ○○시 ○○구 ○○동 955-1 ○○아파트 124-12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3년경 위궤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8.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동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0. 9. 2.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병원에 복무중이던 1958년경부터 소화가 안되고 구토증세가 있었으나 참고 지내오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서울특별시 ○○구 명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위궤양 수술을 받고 1963. 7. 31. 전역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 제○○보병사단 ○○연대 ○○중대 인사계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바쁜 업무를 수행하느라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늘 긴장하는 가운데 위궤양이 발병한 지도 모르고 대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10. 22.”로, 전역일자는 “1963. 7. 31.”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4. 24.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상이장소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위궤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7. 25.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1.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궤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입원기간 : 1981. 6. 8. ~ 1981. 6. 22., 병명 : 위궤양, 수술명 : 위아전 절제술 및 비장절제술, 수술일시 : 1981. 6. 10.”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위궤양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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