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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698번지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11.경 피난민을 호송하던 중 창고가 무너지면서 허리, 팔,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8.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2. 육군에 입대하여 포항전투 등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적군과 전투를 하다가 1951년 1.4후퇴 때 강원도에서 피난민을 호송하던 중 창고가 무너지면서 허리, 팔,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1. 7. 15. 명예제대를 하였고, 그 후 주위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라는 권유도 많았지만 밥을 먹고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신청을 하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후유증에 시달리다 보니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인우보증인을 찾아보았으나 시일이 촉박하여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최근 참전용사모임에서 그 당시 ○○병원에서 함께 치료를 받았던 고향전우를 만났고, 그 전우가 청구인이 그 당시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거주표, 명예제대증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7. 15. 명예제대를 한 다음,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0. 11.경 피난민을 호송하던 중 창고가 무너지면서 허리, 팔,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1. 5. 30. ○○병원으로부터 ○○대”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3.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11.”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1)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의증), 2)화상, 완관절부, 좌(진구성), 3)퇴행성척추염, 요추부, 4)정맥류, 슬관절 및 하퇴부 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7.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9. 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김해룡은 “본인이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경 군 작전 중 부상을 당하여 부산 □□병원 제5병동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청구인도 6.25전쟁으로 허리, 다리 등에 부상을 당하여 1951. 1.경 제5병동에 입원하였고, 본인이 제대할 때도 입원치료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명예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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