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내 국· 공유지 무상귀속 관련
요지
「도시개발법」 제66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시행자가 추진하는 경우 기 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대상요건의 충족은 실시계획 인가시에 해당 국·공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소관 관리청의 의견과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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