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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내 도로의 비용부담 주체

요지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71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 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 도로는 토지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자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시행자 간의 협의에 따라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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