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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대전광역시 ○○구 ○○동 109-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2. 17.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훈련소에서 복무중 교관 및 조교들의 혹독한 훈련으로 강박신경증 및 불안 우울 신경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2개월만에 상기 질병이 발병된 점, 군 복무중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증세가 시작되어 투약 및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 이미 군 입대전에 발병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 2. 17.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훈련소에서 복무중 교관 및 조교들의 혹독한 훈련으로 강박신경증 및 불안 우울 신경증이 발병하였는 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 하여도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의하여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면 상기 질병과 같은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정신과 전문의(○○병원)의 소견에 의하면, 군 입대후 2개월 동안에도 상기 질병이 얼마든지 발병할 수 있는 점, 군대의 특수한 조직의 특성상 군 복무중 상기질환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병상일지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상기 증세가 시작되어 투약 및 치료받은 경험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달리 청구인의 거짓 진술에 의한 기록일 뿐인 점, 청구인은 군 입대전 해군 신체검사와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였으며 입대후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던 점, 1985. 12. 2. 전역후 상기 질환으로 인하여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예비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군에서 발생한 상기질환으로 인하여 1987년 대학에 복학을 하지 못하여 제적을 당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정신장애 장애등급 2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2개월만에 상기 질병이 발병된 점, 군복무중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증세가 시작되어 투약 및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 이미 군 입대전 발병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중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2-1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2. 17.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훈련소에서 복무중 교관 및 조교들의 혹독한 훈련으로 강박신경증 및 불안 우울 신경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7.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강박신경증”으로, 현상병명은 “강박신경증 및 불안 우울 신경증”으로, 해당자기준번호는 공란으로,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은 훈련소 생활시 교관 및 조교들의 혹독한 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이 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4. 15. 진해통합병원에 입원하여 1983. 5. 4. 퇴원하였고, 입원동기란에 “교육중 두통을 호소하여 국군진해통합병원에 진단의뢰결과 입원조치를 함”으로, 진단명은 “강박신경증”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란은 “공상”으로 군위관 경과기록란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증상이 나타남, 입대후 괜찮은 줄 알았으나 완전히 고치고 싶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교육단장이 1983. 4. 15.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당시소속은 “○○기술학교”로, 발생이유란에 “상기자는 1983. 4. 2. ○○기술학교 수병교육대 제○○기로 입교, 교육중 1983. 4. 7. 두통을 호소하여 ○○기술학교 의무실에서 대증치료를 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983. 4. 12. 진해통합병원에 후송결과 강박신경증으로 확진되어 입원하게 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북도지방병무청장이 2000. 11. 22.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2. 17. 해군에 입대하여 1985. 12. 2. 만기전역을 한 사실, 군 경력란에 1986. 10. 20. 제2국민역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응종은 청구인이 훈련소에서 교관 및 조교들의 가혹행위 및 혹독한 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강박신경증이 발병한 사실을 인우보증 하고 있다. (사) 2000. 11. 3.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경우 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2개월만에 발병된 점, 군 복무중 강박신경증 및 불안 우울 신경증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증세가 시작되어 투약 및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 이미 군 입대전 발병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1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강박신경증 및 불안 우울 신경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2개월만에 상기 질병이 발병된 점, 군복무중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증세가 시작되어 투약 및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 이미 군 입대전 발병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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