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내 보육시설(어린이집용지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요지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시설로「도시개발법 시 행령」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 며,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 하고, 해당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맞도록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 보육시설(어린이집)용지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급조건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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