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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 수용대상 여부 질의

요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존치건축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해당 건축물을 존치하여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존치부담금을 부과하여 해당 시설물을 존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을 존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통해 존치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하면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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