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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 취득 및 공급 가격

요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학교부지의 취득에 관하 여는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으로서, 이 때 용도폐지되는 국ㅇ공유지(학교용지)의 취득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사업에 서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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