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203-120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1년 1월경 군부대 내에서 차량을 정비하다가 경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9. 14.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군단 ○○여단 수송관으로 근무하던 1990년 1월경 고장난 차량을 정비하다가 목을 삐끗하는 바람에 갑자기 목을 가늠하지 못하게 되어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X-ray촬영을 한 결과 목 디스크로 판정되자, ○○육군병원의 군의관이 서울에 있는 육군○○병원으로 후송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부대 근처에서 치료를 받아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날 부대로 복귀하여 병가를 낸 후 ○○의료원에서 약 15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별 진전이 없기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부대에 복귀하였다가 계속하여 수시로 치료를 받았는데도 별 진전이 없자 1995. 12. 31. 명예전역을 하였는 바,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현재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육군병원 후송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2. 31.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1. 1. 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군단 ○○여단 내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91년 1월경 ○○군단 ○○여단에 근무중 훈련차량 정비하다 목부위 상이 진료 진술. 거주표: 1995. 12. 31. 만기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임○○, 양○○, 오○○, 박○○, 이○○은 “청구인은 ...1990년 1월경 여단 정보참모 5호차 전방대대 훈련감독 근무중 고장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하여...본인이 직접 정비하다가 목이 삐끗하여 갑자기 목을 가늠하지 못하여...”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강원도 ○○시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0. 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경추부 통증 및 좌상지...증세 심하여 감각저하 소견보이며 단순 방사선 검사상 경추 6-7번간 ...보임”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9. 1.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경추간판 탈출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군부대 내에서 차량을 정비하다가 경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