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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는 해당 지자체가 설치할 도로가 아닌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은 실시계획 인가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도로 사용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비의 사용은 협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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