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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11-2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9.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 1968경 발전실을 점검하다가 발전기에 오른손이 딸려 들어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9.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9.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8년경 △△산 중계소 근무당시 발전기에 손이 딸려 들어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 ○○후송병원 수송부에 근무하던 청구외 이○○과 극초단파 행정요원이었던 청구외 최○○와 최△△가 증인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위 최○○와 당시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으므로, 사고 후 30여년 동안 손가락이 절단된 것을 수치스러워하며 살아온 청구인의 마음고생과 신체적 불편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청구인의 인적ㆍ병적사항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9. 23.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69. 12. 20.~1970. 12. 24. 파월되었다가 1971. 1. 23. 전역하였다. (나) 2000. 6. 5.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간 관절부 절단상태”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68년경 △△산 중계소에서 근무중 발전기에 손이 딸려 들어가 부상을 입고 치료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5.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오른쪽 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간 관절부 절단상태”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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