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 구역지정의 해제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님 - 「도시개발법」제10조에서 법적 기한(2년) 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구역지정이 자동해제되도록 해제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해제의제 규정은 구역지정 후 장기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사업지연과 지장을 사전에 예방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현행 유지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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