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북도 ○○시 ○○동 105-15번지 4/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80. 10.경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원형탈모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5. 17. ○○군으로 충정작전 수행을 위해 ○○지역에 투입되어 동료하사의 죽음, 최류탄 가스에 의한 중독, 군중들의 시위, 아군간의 오인교전 및 도청탈환작전시 지대장의 죽음 등으로 인하여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겪으면서 탈모증이 발병하였던 바, ○○학회 편저 “피부과학” 에 의하면 스트레스 탈모증은 청구인이 겪은 것과 같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 후 발생된다고 되어 있고 회복도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전문의도 전두탈모증의 발병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측두부와 후두부 모반이 서로 합류하는 사행성 두부 탈모가 악화된 전두 탈모 환자로서 취업이 어려웠고 이혼까지 당하는 등 18년간 생존권에 많은 침해를 받은 점, 청구인은 ○○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하여 11개월 동안 양측 측두부와 후두부에 일주일에 1-2회씩 30-40회의 호르몬 주사를 맞는 등 과다한 치료를 받아 지금까지도 심한 통증이 있으며 진통제도 복용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원형탈모증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동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동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출한 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1. 10. 5. ○○부대 병원에서 “원형탈모증”의 진단을 받고 1981. 11. 19.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83. 12. 31. 전역하였다. (나) ○○여단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질병의 발병사유 및 원인란에 “상기 하사관은 1979. 12. 15. 당 부대 전입이래 정비대 포장하사관직으로 근무하던 중 1980. 5. 15.부터 원형으로 탈모현상이 나타나---”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원형탈모증”으로, 상이경위는 “1979. 6. 14. 입대, 1980. 10.경 ○○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세 나타났음. 증세가 더 심해지면서 원형탈모증세 나타남 진술. 거주표:1981. 10. 5. 2훈 지구병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원형탈모증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동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비상임위원도 동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출한 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피부과의원의 진단서(2001. 1. 5)에 의하면, 병명란에 “전두부 탈모증”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부신피질호르몬제 병변내 주입법 및 면역감작 치료법 등이 있으나, 발병기간이 오래 되어 약물치료로는 호전이 어렵고, 인조모발 이식 또는 가모술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원형탈모증)이 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