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법 의제관련
요지
ㅇ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이하 ‘구역지정 등’이 라 한다)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각호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의 구역지정 등을 의제협의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