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시 경쟁입찰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7-1-1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시 행자 지정 요건을 갖춘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토목공사업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의 직접 시공 등 관계법령에 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등 입찰 방법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 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