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공유필지 소유자별 면적을 반영한 동의율 산정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2호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공유토지에 대하여 대표 공유자 1명에게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쪼개기’를 통하여 토지소유자 수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산정방법을 개선(2008.9.18. 개정)한 사항임 동 조항은 지분쪼개기를 통한 의사결정구조 왜곡 등을 방지하고 토지공유자들의 합치된 의사를 제시하여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공유토지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이 불가(민법 264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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