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지표면 산정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건축법」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서는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단독주택용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조성토지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의 계획고를 현황 지표면으로 보아 건축법령에 따른 지표면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건축허가 신청 시그 지표면을 추가적으로 절토, 성토 등을 하여 대지 조성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등에도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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