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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북도 ○○시 ○○동 1053-28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4년 11월경 군부대 내에서 군수품을 창고로 입고시키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0. 3.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2.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년 9월경 군수품을 창고에 입고시키던 중 큰 모포뭉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주저앉아버렸고 그 후 계속하여 허리통증에 시달리며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1955. 1. 10. 제대하였는데 제대 후에도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 10.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4. 1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자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50. 9. 17. 입대, ○○사단 소속으로 1954. 11.경 ○○에서 군수물 하역 작업 중 허리 부상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전우 청구외 김○○, 황○○은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허리를 다쳤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동료들이 부축하여 내무반으로 가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보급품을 수령하여 부대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경상북도 ○○시 ○○동 1112번지 소재○○신경외과의원에서 2000. 3.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수술후 상태)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상기환자는 군생활 중 요통이 발병하였다하며 군 제대 후 ○○병원에서 수술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3.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군부대 내에서 군수품을 옮기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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