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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대행개발 가능여부

요지

○ 「도시개발구역의 하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도시개발 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하천공사시 시행자의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등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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