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동의요건 산정시 국공유지 제외 산정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은 지정권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동의요건을 규정한 것임 환지방식에서 국·공유지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환지대상이 되어 사유지와 국공유지 권리가 동일하게 간주되며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 여부는 토지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 *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에 해당하며, 일반 조합원과 같은 권리·의무를 행사 특히, 사업시행으로 종전의 국공유지(공공시설용지)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등 국공유지 관리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므로 개발계획 수립시 국공 유지 관리청의 동의 필요 *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제안 시 국공유지에 대한 사전협의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동의절차로 운영되고 있음(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 추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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