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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조정대상

요지

「도시개발법」제21조의4제2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도시 및 주 거환경 정비법」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별도로 심사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범위에 관한 분쟁당 사자의 조정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사 를 통해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 사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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