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법정 추가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법정 요건에 맞게 개발계획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조합의 재무상태나 사업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님 - 「도시개발법」 제21조제2항에서 구역지정 이후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변화 시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범위내에서 시행방식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 환지방식을 수용방식이나 혼용방식(수용+환지)으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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