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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1159-9번지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1.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높은 언덕에서 떨어져 다리, 척추 및 머리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양구전투에서 척후병으로 활동하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일병에서 중사로 특명진급을 하였고, 1951. 11.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높은 언덕에서 떨어져 다리, 척추 및 머리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개월만에 퇴원하였으며, 그 후 강원도 백마전투에서 인민군의 포로로 있다가 탈출에 성공하여 1952. 12. 28. 제○○훈련소 ○○연대 ○○중대로 복무중 1953. 3.경 총상에 의한 다리, 허리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후에 퇴원하였고, 그 후 ○○병기단에 편입하여 복무하다가 1956. 11. 10.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 후 총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리 및 허리 근육이 마비되는 증세가 있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병원치료 및 민간요법 등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청구인은 6년 이상 군복무를 하다가 상사로 제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적증명서에는 일병으로 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1951. 11.경 전투중 최초로 부상을 당하였는데 거주표에는 휴전이후 1954. 4.경 사상으로 제△△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는 등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치료받은 사실이 병상일지 등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기록미비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통보한 점, 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이 있으나 입원일자가 휴전이후이며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1.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높은 언덕에서 떨어져 다리, 척추 및 머리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3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강원도 ○○”로, 원상병명과 관련기준번호는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전방 전위증, 신경성 파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지방병무청장이 2000. 12. 4.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1. 10.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계급란에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훈련소에서 복무하다가 1954. 4. 6. 제○○병원에 사상으로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울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0. 3. 25.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요추 전방 전위증, 신경성 파행”으로, 소견란에 “요통 및 신경성 파행 증상을 보이는 상태이고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울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1. 1. 15.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총탄후유증, 화퇴부 좌”로, 발병원인란에 “총탄에 의한 부상”으로, 현재까지의 상태와 운동능력란에 “좌측 슬부, 하퇴부 동통 및 보행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10. 27.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은 있으나 입원일자가 휴전 이후이면서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요추 전방 전위증, 신경성 파행”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통보한 점, 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이 있으나 입원일자가 휴전이후인 1954. 4. 6. 이며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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