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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1-14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1. 4.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안 익상편, 좌안 검구유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군입대 3년전부터 좌안 동공에 덩어리가 성장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동 질병의 발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11. 4.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훈련을 받던 중 좌안에 충격을 받은 후 군병원에서 “좌안 익상편, 좌안 검구유착”이라는 진단ㆍ치료를 받은 후 1968. 11. 25.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 당시 좌ㆍ우안 시력은 1.0 이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고, 교육훈련중에 좌안에 충격을 받고 위 상이를 입게 되어 결국 실명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군병원에서의 입원 3년전부터 좌안동공에 덩어리가 성장함을 인지하였고, 좌안에 가려움증과 유루증, 불편함 등이 있었고 병별란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의 지병으로 판단되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안 익상편, 좌안 검구유착”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1.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현상병명은 “가려움증, 좌안 유루증, 불편함(iching sensation, epiphora of the left eye, discomforts)"으로, 현상병력은 “-- 군병원에 입원하기 3년전부터 좌안 동공에 덩어리가 성장함을 인지하였고, 위 증상으로 인하여 지방의 민간병원에서 지난 해 수술을 받았다(he began to notice mass covering of the left eye 3 years ago. Because of above symptoms, he received the operation last year at civilian local clinic)”로 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7년”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안 익상편, 좌안 검구유착”으로, 현상병명은 “좌안 안구위축증(안구로)”으로, 상이경위는 “1967년 초 ○○군단 소속으로 교육훈련 중 좌안에 충격을 받음. 병상일지 : 상기병명으로 ○○후송병원에 1967. 4. 21.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좌안 익상편, 좌안 검구유착”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사실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3년전부터 좌안 동공에 덩어리가 성장함을 인지하였고 좌안에 가려움증, 유루증, 불편함 등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병별란에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좌안 익상편, 좌안 검구유착”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3년전부터 좌안 동공에 덩어리가 성장함을 인지하였고 좌안에 가려움증, 유루증, 불편함 등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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