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503-1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찰 대전지구 특별 ○○대 소속으로 1951. 12. 8. ○○산 전투에서 코를 다쳐 후각상실의 전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8. ○○학교에 입학하여 8주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구 ○○대 소속으로 공비토벌을 하던 중 1951. 12. 8. 야간작전에서 야산으로 올라가다가 넘어져 코부위를 심하게 다쳐 후각상실의 전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의 부상기록에 대하여 충남도경에 문의한 결과 화재로 인하여 서류가 소실되었다고 하여 공적인 증거자료는 없지만 당시 ○○학교 동기생인 청구외 심○○이 청구인이 공비토벌작전 중 코에 부상을 입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1. 12. 8. ○○산지구 전투에서 코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청에 보존중인 공부상에 기록이 없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경력증명서, 진술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23.부터 1953. 5. 22.까지 순경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코 부상으로 인한 후각상실이 1951. 12. 8. 공비토벌작전 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경찰청장의 2000. 8.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현상병명은 “후각상실”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1.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경찰에서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는 전투중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이 부상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 병문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코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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