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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9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경기도 ○○시 ○○동 78-32 4/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4. 20. 육군에 입대하여 ○○보충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5. 8.경 당뇨병이 진단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95. 6. 30. 전역한 후 당뇨병 후유증에 의하여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5. 4. 20. 육군에 입대하여 조국의 간성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결과 대대장, 사단장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1973. 7. 31. 제○○보충대대로 전속된 후 여러 보직을 거치면서 부대의 부속시설 설치, 환경미화 등 복지증진에 전력을 다하던 중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군생활을 계속하면서 꾸준히 치료한 결과 정상으로 회복되기도 하였으나 1990년 초 부대가 ○○시 ○○동에서 현재 주둔지인 □□동으로 이동함에 따라 부대시설정비, 환경조성 등 청구인의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다시 당뇨병이 악화되어 군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1995. 6. 31.자로 전역하였다. 나. 전역한 후에도 계속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고혈압, B형 간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1999년 말경에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바, 설상가상으로 청구인의 처도 골다공증으로 고생하고 있어 병원치료 및 가정생활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30년 동안 군생활을 충실히 하다가 생긴 질병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당뇨병에 대하여 의학관련서적과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당뇨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당뇨가 원인이 된 질환이라 하더라도 식이ㆍ약물ㆍ운동요법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나 당뇨가 원인이 되어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면 질병관리를 부실하게 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전역후 발병된 만성신부전증도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당뇨병의 발병 또는 악화로 인한 만성신부전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30. 육군 원사로 전역하였으며, 전역구분은 만기로, 전역부대는 ○○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6. 24.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당뇨”로, 현상병명은 “1)만성신부전증, 2)당뇨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 및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2. 13. ○○병원에서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95. 2. 24.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병원의 1995. 2. 10.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0여년 전부터 D.M(당뇨) 있어 왔는데 oval hypoglycerine agent 투여해 왔으나 잘 조절되지 않았음. ○○병원에서 악화되었음을 진단받고 정밀검사 및 치료 위해 후송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1995. 5. 8.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초진단명 및 현진단명은 “당뇨”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10여년 전부터 당뇨가 있어 경구 혈당강화제 복용함으로써 조절중 1995. 2. 24. 국군수도병원에 정밀검사 위해 입원함”으로 되어 있고, 판정란에는 심신장애등급은 “5급”으로, 장애보상등급은 “2급”으로, 보훈대상여부는 “비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2001. 1.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신부전증 만성, 고혈압, 빈혈, 만성 B형간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1997년 3월 12일부터 통원 치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대학교 □□성모병원에서 2001. 1.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당뇨병성 신병증, 신부전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기존의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신병증이 합병하여 이로 인해 신부전증이 발생하여 2000. 1. 26. 복막투석을 시작하였으며 복막염이 발생하여 2000. 8. 25. 혈액투석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혈액투석을 받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같은 날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 망막증, 황안부종, 백내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당뇨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양안 망막증 및 동반된 황안부종으로 양안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받고 현재 투약 및 외래 경과 관찰 중으로 2001. 1. 6. 현재 황안부종은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나 당뇨 망막증은 추후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이하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조준환내과의원에서 2000. 1. 5. 발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정기적으로 주3회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2000. 2.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신부전증, 당뇨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0. 1. 20.부터 입원하여 2000. 1. 26.부터 복막투석을 시작하였으며 2000. 2. 9. 퇴원하여 현재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의학전문서적과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당뇨병’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당뇨가 원인질환이라 하더라도 식이ㆍ약물ㆍ운동요법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나 당뇨가 원인이 되어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면 이는 질병관리를 부실하게 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점, 전역후 발병된 만성신부전증도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당뇨병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당뇨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1. 2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당뇨병”이 진단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후 당뇨병 후유증에 의하여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당뇨병은 인슐린이 필요한 만큼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되고는 있지만 그 작용이 약하여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는 병으로서 유전성이 높은 질환으로 분류되며,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당뇨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후 발병된 만성신부전증 역시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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